사기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13:10경 부산 부산진구 B, 6층에 있는 C PC방에서 온라인게임 D에 접속하여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접근해 온 피해자 E에게 “현금 75,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346,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각 이체확인증, 각 게임채팅창 대화내용 각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