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2020고단2593』
1.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8. 29. 23: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경비1초소에서, 그곳 경비원 피해자 D이 순찰 근무를 하던 틈을 타, 초소 창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삼성갤럭시 5) 1대와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있던 기업은행 체크카드 2매, E카드 1매, F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4. 04:28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정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만 5천원 상당의 의류 1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5. 05:20경 천안시 서북구 J 아파트 후문 경비실 앞에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K에게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경비실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등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20. 9. 5. 05:35경 천안시 서북구 J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L에게 ‘M동 5-6라인 앞에 한 취객이 쓰러져 있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경비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LG)와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들어있던 N조합카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9. 7. 05:15경 천안시 서북구 O아파트 6초소 경비실에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P에게 ‘Q동 3-4라인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경비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3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삼성, 일련번호: R)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