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06 2013고정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에 있는 화원유원지부터 같은 군 옥포면 간경리에 있는 화원,옥포톨게이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초범이고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