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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나20678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공동투자약정서 C(원고의 처)과 D(피고의 처)은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으로 공동투자를 약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성실히 준수한다.

① 투자목적물: 이 사건 건물 ② 자금의 조달 C과 D은 공동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다.

단, 차주는 C으로 하고 D은 담보제공의 형식으로 한다.

③ 소유의 구분 원칙적으로 공동소유이나, C은 지하 2, 3, 4호 및 지상 202호를 소유하고, D은 지하 1호 및 지상 108호를 소유하기로 한다.

④ 부동산임대 상호 협의하여 부동산 임대를 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작성된 임대계약은 무효로 한다.

⑤ 수익의 배분 임대수입에서 은행이자 및 기타 경비(제세공과금 포함)를 매월 정산하며, 차감한 금액을 5:5로 배분한다.

⑥ 부동산의 관리 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관리 및 기타 세무신고 등은 C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⑦ 부동산의 매각 부동산 매각 사유 발생 시 상호 합의가 되어야 매각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차입금은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⑧ 전매금지 위 부동산은 반드시 공동으로 경영되어야 하며, 합의 없이 타인에게 전매할 수 없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6년경 각 배우자인 C과 D 명의로 용인시 수지구 E건물 지하 1, 2, 3, 4호 및 지상 108호, 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는 투자비율을 50:50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투자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6. 8. 10. F 외 2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12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억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