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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9.09.19 2019가단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3차전7204 양수금사건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14.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2018. 10. 26.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등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8타채64071)을 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2018하단1584, 2018하면1584, 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2019. 3. 12.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는바,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9. 3. 12.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그 전에 있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원고의 채무는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