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3. 11. 12. 선고 2013헌사829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3헌사829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3헌마676 불기소처분취소)
신청인
1. 윤○라
2. 구○용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
참조조문
2013헌사829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3헌마676 불기소처분취소)
1. 윤○라
2. 구○용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2.
재판장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