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헌재 2013. 11. 12. 선고 2013헌사829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3헌사829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3헌마676 불기소처분취소)

신청인

1. 윤○라

2. 구○용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