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등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인 D 일명: E), 그 친구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같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피해자 F, 남, 36세)을 찾아가서 피해자를 때리고 돈을 빼앗기로 모의하고, 2012. 5. 14. 21:0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D가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며 “사람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자 다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 방 안팎에서 망을 보고, D는 방 안을 뒤지고, 불상자는 부엌에서 흉기인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소리 지르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대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10만 원권 수표 5장과 현금 20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카메라를 빼앗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 D, H, I와 함께 같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피해자 J, 남, 21세)이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모의하고, 2012. 5. 19. 22:30경 김해시 K에 있는 L 주점 앞 계단에서 H과 I는 피해자를 둘러싸고 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D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너 내 돈 언제 갚을 것이냐”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흉기인 칼(길이 20cm 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