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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노313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상속 등기 및 압수 해제 필요비용 등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서 원심 별지 1 범죄 일람 총괄 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D 명의 계좌로 총 1억 3,54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상속 등기 및 압수 해제 필요비용 등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서 위 범죄 일람 총괄 표 순번 4번 기재 1,840만 원 중 J에게 송금하게 한 270만 원을 뺀 나머지 1,570만 원과 위 총괄 표 순번 5번 기재 3,835만 원 중 K에게 송금하게 한 995만 원을 뺀 나머지 2,84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 불명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할 수 없자 2018. 1. 8.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2018. 2. 9.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 19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한 다음, 2018. 3. 16.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공시 송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후 증거조사를 비롯한 모든 공판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