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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노4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양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10그램 단위로 매도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갔는바, 필로폰 판매의 유통구조 및 전파 경로나 파급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유형의 필로폰 중간 도매 범행은 필로폰 수입 범행 또는 필로폰 소매 범행보다 오히려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1998년 경부터 동종 범죄로 1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으로 복역한 것 만도 11 차례나 됨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 특히 필로폰 매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역시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 진 것인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마약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2017. 3. 31. 자 수사보고 및 2017. 4. 21. 자 수사 협조 확인서가 각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정보를 입수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아 위 각 수사 협조를 양형조건의 중요한 변화로 보기는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령의 적용 중 일부 직권 정정 원심판결 판시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래 두 번째 줄에 있는 “ 제 60조 제 3호” 는 “ 제 60조 제 3 항” 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 제 60조 제 3 항 ”으로 정정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