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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3.09 2017고정1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거나 입목을 벌채하려면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7. 경북 의성군 B 외 1 필지 C 문중 외 7 인이 소유하는 임야 내에서 묘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당국의 허가 없이 기계 톱 및 굴삭기를 사용하여 위 임야 내 생 립한 수고 7~14m, 가슴 높이 지름 8~36cm 정도의 소나무 및 참나무 32본, 차 재적 5.84㎡, 산원 시가 189,000원 상당의 입목을 제거하고, 피해면적 232㎡를 산지 전용하여, 피해 복구금액 1,050,00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게 하는 등 합계 1,239,000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견서,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