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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7 2017나204065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이종사촌 관계이고, C은 원고의 형이다. 2) C과 원고는 2011. 1. 11. D과 사이에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D이 남양주시 E 등 6필지 토지 및 남양주시 F 지상건물의 소유권을 ‘C 외 1인’에게 이전하고, ‘C 외 1인’은 강원도 횡성군 G 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D에게 이전하면서 교환차액 9억 8,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3) 위 남양주시 E 등 6필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존재하였는데, 이후 일부에 대한 필지 분할이 이루어져 총 10필지가 되고 일부 지목은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필지에 따른 부동산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와 같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그리고 위 남양주시 F 지상건물은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와 같다(이하 위 건물과 이 사건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4) 이 사건 계약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은 K의 투자금 4억 원과 C의 대출금 7억 원으로 충당되었다.

나.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1) 그런데 C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서 부득이 그 요건을 갖춘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D으로 하고 매수인을 피고로 하는 2011. 2. 24.자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가 별도로 작성되었고,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3. 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와 C은 위 이전등기 직전인 2011.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 권리 양도 합의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