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1. 07:0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농작물 수확 및 집안일을 돕게 하기 위해 인력사무소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64세, 중국인)을 불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11:00경 피고인의 어머니가 교회에 간 사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를 집안으로 불러 커피를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현관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기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웃옷을 억지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팔을 잡고 비틀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과(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