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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고합435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1. 07:0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농작물 수확 및 집안일을 돕게 하기 위해 인력사무소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64세, 중국인)을 불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11:00경 피고인의 어머니가 교회에 간 사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를 집안으로 불러 커피를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현관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기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웃옷을 억지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팔을 잡고 비틀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과(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