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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3구합36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24. 인천 서구 B 토지 24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고 2011. 3. 28. 위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토지 지상에 4층 상가건물 501.8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2011. 9. 22. 사용승인을 받고 2011. 10.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5. 10.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임대차에 관한 전속 중개계약과 이 사건 건물 1층 1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8. 8.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8. 9.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한 위 사업자등록에 부동산임대업종을 추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1. 9. 19. 및 같은 달 20. 이 사건 건물 중 1층, 3층 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0. 13.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1. 10. 12.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한 영업의 폐업신고를 하였고, D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원고는 D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양도를 부가가치세의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6. 이 사건 건물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7,554,31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