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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07 2013고합1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 03: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부근을 배회하던 중 술에 취해 비틀대면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5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아파트 동 현관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 3층에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뒤따라 올라가 복도를 돌아다니던 중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복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방 안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양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9. 05:25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에서 성폭력 범행을 하기 위해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호실을 찾던 중 동 호에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반바지를 양손으로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