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247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피해자 B( 여, 58세) 과 연인 관계로 지내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4. 06:0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날 같은 교회에 다니는 남자 신도와 웃으며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루 코 커터 칼( 전체 길이 약 10cm, 칼날 길이 약 5cm) 을 꺼 내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며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