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27. 21:3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주차한 후 위 C파출소에 들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라고 신고를 하다가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2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7.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확인),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