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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8.13 2020고단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27. 21:3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주차한 후 위 C파출소에 들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라고 신고를 하다가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2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7.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확인),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