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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4259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82세) 의 친아들이다.

【2016 고단 4259】 피고인은 2016.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 실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7. 3. 20.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과 2017. 3. 20.까지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017. 3. 20.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집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라.’ 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2. 15:00 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016 고단 4359】 피고인은 2016.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 실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7. 3. 20.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과 2017. 3. 20.까지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017. 3. 20.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집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라.’ 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 18:00 경 울산 중구에 있는 병영시장 입구의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고, 같은 날 18:3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016 고단 4649】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82세) 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 실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7. 3. 20.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