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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498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전화를 개통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주식회사 B에 전화하여 ‘C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전화에 가입하고 싶다’ 는 취지로 가입신청을 하면서 사업자 명의 인터넷전화 개통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을 제공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D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 명의의 가입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인 C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전화 (E )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개의 회선을 개통하여 성명 불상의 사람들이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각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가 제출한 인터넷전화 해지 신청서 및 대화 내역

1. C 주식회사 가입사실 증명원, 서비스 신청서, 통신요금 이용 내역서 (B), 해지 신청서 및 해지 완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한 전화번호가 상당히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