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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15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2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 0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661-30에 있는 뚜레주르 제과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신자초등학교 방면에서 잠실대교북단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새롬부동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 황색점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좌회전 지점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잠실대교 북단사거리 방면에서 신자초등학교 방면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3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좌측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근위경골 외과 고평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모습)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