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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22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투 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13:12 경 인천 서구 연희동 공 촌 사거리에서 빈정 내사거리 ㆍ 아드 시 아드 경기장 역 방면에서 서 구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면서, 진행하는 방향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 및 차선 변경 시, 진행하려는 방면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3 차로를 따라 우회전한 뒤 진입하려는 방향인 2 차로의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한 과실로, 위 공 촌 사거리를 검 암사거리 방면에서 서 구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 던 피해자 E( 남, 47세)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차량이, 갑자기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원 개의 골절 및 왼쪽 시신경 수상으로 인한 시력 전손 등 불치 내지 난치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사고 목격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차선 변경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중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