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27 2012고정17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손아래 동서인 C, 처인 D과 공동하여, 2012. 5. 28. 03:00경 하남시 E 노래타운'에서 종업원과 커피 심부름 문제로 카운터 근처에서 시비를 하던 중 그 곳을 지나가려던 다른 호실의 손님인 피해자 F(남, 28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차고 밟았으며,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몸을 밟았으며, D은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발목을 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