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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06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타임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3,3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5. 9. 30...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타임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가 발주한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01 외 수 필지 지상 제주 성산 디아일랜드 마리나 신축공사를 수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7. 피고 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습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부분을 공사기간: 2014. 5. 27. ~ 2014. 9. 30.로, 계약금액: 383,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하도급받았는데, 월 1회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2014. 9. 30. 공사종기를 2014. 11. 26.까지로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말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그 외에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A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의 보수공사(부가가치세 포함하여 공사비 220만 원)와 B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의 보수공사(부가가치세 포함하여 공사비 110만 원)를 추가로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4. 7. 제1회 기성금 8,5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014. 8. 제2회 기성금 7,480만 원, 2014. 9. 제3회 기성금 6,160만 원, 2014. 10. 제4회 기성금 9,570만 원, 2014. 11. 제5회 기성금 중 일부 5,500만 원, 2014. 12. 5회 기성금 중 나머지 990만 원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4. 8. 31. 85,800,0000원(= 현금 68,640,000원 ⓐ전자어음 17,160,000원)을, 2014. 9. 30.에 74,800,000원(현금 59,840,000원 ⓑ전자어음 14,960,000원)을, 2014. 10. 31. 61,600,000원{현금 18,480,000원 ⓒ전자어음 43,120,000원(어음번호: 00320141105000011436, 발행일: 2014. 11. 5., 만기일: 2015. 2. 17.)}을, 2014. 11. 30. 95,700,000원{현금 47,850,000원 ⓓ전자어음 47,850,000원(어음번호: 00320141205000005546, 발행일: 2014. 12. 5., 만기일: 2015. 3. 27.)}을, 2014. 12. 31.에 55,000,000원 현금 16,5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