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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9 2016노1424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이유 불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의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으므로 이유 불비의 잘못이 있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재활용품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마치 소유자처럼 피고인 B가 가져가도록 처분하였으므로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계약한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별도로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장물 취득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유 불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아 검사 제출 증거들 만으로 이 사건 재활용품이 장물인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사실 오인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 소가 입주민들이 무단 투기한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면서 그 비용으로 이 사건 재활용품을 준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재활용품은 장물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 B를 장물 취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던

M 와 관리소장 J은 원심에서 입주민들 로부터 무단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다는 항의, 아파트 공금으로 무단 폐기물을 처리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