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 U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이용하여 13세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 H에게 장기간 성매매를 시키고 그 성매매대금을 착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도망간 피해자를 찾아내 다시 성매매를 시켰고,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 M까지 성매매를 시켰으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공갈, 폭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범행을 무분별하게 범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더구나 피고인이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갈미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등의 동종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로 인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고, 별도로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비록 절도 범행의 피해자 U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그마저도 실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