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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9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 주식회사 C’ 의 실질적 대표이사이고, D는 C의 총무, E, F은 C의 영업사원, G, H는 C의 텔 레 마케 터이다.

피고인은 ‘ 주식회사 I’ 의 사업주이고, J, K는 위 사업장의 상용 직 근로자이고, L는 위 사업장에서 상용 직 근로 자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고용 노동부는 고용 보험법에 근거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시키고, 취약계층 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고용 촉진에 기여하게 하고자 고용 안정사업 내에「 고용 촉진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식회사 C는 이러한「 고용 촉진 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인터넷 구인사이트 ‘ 잡코리 아’, ‘ 알 바 몬’, ‘ 알 바 천국’ 등에서 구인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의 상호명, 연락처, 소재지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각 사업장에 전화를 걸어 정부에서 1년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지원금제도가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홍보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근무 중인 근로자들을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에 부정 참가시키고, 프로그램을 이수한 대상자를 사업장에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고용 촉진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 받게 하는 국가 보조금 편취 브로커 업체이다.

피고인은 B 등 주식회사 C의 관계자, J, K, B, L 등과 고용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 촉진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주식회사 C는 2015. 11. 경 경기 남양주시 M 건물, 603 사무실에서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면 피고 인의 사업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근무 중인 근로자나 신규 채용 한 근로자를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가 시키고 프로그램을 이수한 근로자를 피고 인의 사업장에서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