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등 반환
1. 피고 주식회사 B,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7.부터 2016. 11. 8...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돔하우스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D는 피고 B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감사로서 위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나. 피고 B은 2011. 1. 12. 원고와 제주시 E 토지 외 1필지의 지상에서 돔하우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0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11. 8.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고, 원고는 2011. 1. 12.부터 2011. 7. 1.까지 피고 B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400,000,000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약정금 청구 부분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 D가 2011. 8.경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공사비를 지출하여 나머지 공사를 직접 시행하면 나중에 공사비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 B이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의 현장에서 철수한 사실, 원고가 2011. 10. 14.부터 2012. 1. 10.까지 합계 57,100,000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출하여 나머지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피고 D가 2012. 1.경 원고에게 “위 공사비를 2012. 2. 28.까지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B,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57,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 이외에도 원고는, 피고 B, D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