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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5 2016가단11616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남 의령군 E 대 164㎡에 관하여,

가. 피고 D은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10.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는 1985. 6. 29. 경남 의령군 G 대 454㎡(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1.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망 F의 아들로서 망 F의 상속인 중 한 명이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06. 12. 14. 경남 의령군 G 대 290㎡ 및 E 대 164㎡(이하 E 대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 B은 2007. 10. 4. 당시 시행되던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피고 C는 2009. 1.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은 2010. 10.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

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32200 판결 등 참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법 제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