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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9. 04:35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먹자 골목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뒤 같은 날 04:45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강변 북로를 잠실 대교 방면에서 청담 대교 방면으로 시속 4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해 자가 운행하는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위 택시의 핸들을 잡고 좌우로 흔들다가 우측으로 핸들을 꺾어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는 위 택시를 강변 북로 벽면에 그대로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금 오상 운 주식회사 소유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를 추가한다.

위 택시를 우측 범퍼 교체 등 8,471,461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각 사진, 수리 비 견적서, 진단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와 재물 손괴죄 중 실제 처벌 대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