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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고합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경부터 2014. 10. 1.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식품가공기계류 제작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처리 및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초순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회장 E 및 부사장 F 등 자신의 상급자들이 자신을 신뢰하여 회계처리 및 회사자금의 집행을 전담하게 한 것을 이용하여,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인출된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09. 4. 8.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 12,305,640원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위 F, E의 결재를 받은 후 경리팀 직원인 G을 시켜 피해자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위 12,305,640원을 송금하게 하고, 업무상 보관하던 위 금액을 인출하여 그 무렵 과천, 일산 등지에서 경마 등의 유흥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45,852,941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자금을 임의 인출한 후 유흥비 등에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 피의자 G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 예금입출금내역, 피해자 회사 입금영수증, 지출결의서등 사본, 거래내역서 등, 각 피해자 회사 현금출납장, 지출결의서, 출금전표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