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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4 2015노40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06년 음주 운전으로, 2008년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교통사고로 업무상과 실 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한 신호위반 등의 예외 사유는 같은 법 제 3조 제 1 항 위반죄의 구성 요건 요소가 아니라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이므로, 단서 각 호의 사유가 경합하더라도 하나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