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6.09 2015노21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고 지점인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과 좌우를 살피며 제한 속 도인 시속 30km 미만의 속도로 운행하여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효동 초등학교 인근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다.

② 이 사건 사고 일시는 2015. 5. 15. 15:05 경으로 초등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이다.

③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의 이면도로에서 우측 이면도로로 피해자 E( 남, 8세) 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발생한 것인데,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좌측에 반대 차선이 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위치에서 반대 차선에 이어져 있는 이면도로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다.

한편, 도로 교통법은 “ 차 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내의 속도로 통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 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2조 제 1 항, 제 3 항).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 시간, 장소, 도로의 구조에 의하면, 초등학생들의 하교시간에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초등학생들이 갑자기 도로에 나타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지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폈더라면 피해자가 탄 자전거가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