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17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00:1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순찰 근무 중 노상에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에게 누워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야, 이 경찰관 개새끼들아, 경찰이 이 씨발, 내가 나이가 환갑인데 너희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경찰관을 위협하자, 이를 공용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경사 F에게 “야, 경찰 너부터 촬영해라.”라고 하면서 갑자기 공용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녹화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