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8. 6.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4.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4.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2. 1.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경부터 연인으로 동거하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빈집털이 절도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14. 08:00경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타고 온 G 승용차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담장이 없는 뒤뜰을 통해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42인치 텔레비젼 1대를 들고 나와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4,60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7. 24. 05:30경 전남 구례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현관문을 통해 거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85만원 상당의 32인치 텔레비젼 1대를 들고 나와 G 승용차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