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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5노57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도적으로 말다툼을 하였고, H이 M를 폭행하는 등 싸움이 발생된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고 폭행하였으며, I, H이 동일한 기회에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I,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싸움의 발생경위, 그에 따른 피고인의 역할 및 행위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6. 22:45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상호의 식당 내에서, 가족끼리 식사를 하던 중 식당 주인의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 하다가, 위 가게 주인인 피해자 G과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 중에 피고인의 동생 F이 피해자를 두 손으로 밀쳐 동소 탁자 위로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여 F과 서로 멱살잡이를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H이 가세하여 공동으로 피해자의 머리채, 상의를 잡아 바닥에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I의 폭행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과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을 밀쳐 테이블 쪽으로 넘어졌다’고 하는 피해자의 경찰진술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실랑이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고 이에 피고인의 동생 I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I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