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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5 2013노72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항아리에 맞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이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게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형 항아리와 뚜껑을 던졌다고 진술해온 점, ② 피고인 역시 원심 법정에서 D에게 소형 항아리를 던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에 한하여 D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소형 항아리와 그 뚜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형 항아리와 그 뚜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7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갑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소형 항아리를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항아리를 던져 피해자를 맞힌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원심 증인 F은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의 상처를 확인하지는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맞았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상처나 맞은 흔적은 없었다’라고 증언한 점, ③ D은 피고인이 던진 항아리를 맞아 자신에게 흙이 묻었다고 진술하였으나, F은 피해자의 옷에서 아무런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상처도 확인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옷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