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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5 2014고정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으로부터 2013. 1. 5.부터 2013. 10. 11.까지 총 19회에 걸쳐 중국산 배추김치 58상자(580kg )를 상자 당 13,000원~14,000원, 총 796,000원에 구입하여 2013. 1. 5.부터 2013. 10. 13.까지 중국산 배추김치 548kg 을 위 음식점에서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고, 나머지 중국산 배추김치 32kg 또한 위와 같이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원산지표시 위반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구입내역/위반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