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8 2014고정3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좌통장임대문의 하루 14만 원, 한달 420만 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체국, 농협 계좌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한 계좌당 매일 7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3. 8. 2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와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택배업자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기록에 편철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약11819 사건의 약식명령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실에 관하여 2014. 7.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같은 달 10.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