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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4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10. 27. 13:5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은 후에 식대를 외상으로 하자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휴대폰을 보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27. 1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식당 주인을 폭행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경사 H이 이를 제지하면서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할놈들, 짜바리 새끼들, 죽을래”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이마로 얼굴 부위를 들이 받고, 발로 다리 부위를 여러 번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경사 G, 경사 H의 범죄진압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7. 14:00경 김해시 C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경사 H이 피고인의 일행인 위 A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할 때 “야이 씨발놈들아 놔라, 죽을래”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위 경찰관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경사 G의 팔목을 2회 때리고 옆구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경사 G, 경사 H의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