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11567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2.84㎡의 인도의무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이 없는 이상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지급 지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