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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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4행의 “721”을 “731”로 고친다.
제2면 제11행의 “손세차(이하 ‘이 사건 카센터 및 세차장’이라고 한다)라는”을 “손세차라는”으로 고친다.
제2면 제12행의 “영업을”을 “카센터 및 세차장 영업을”로 고친다.
제2면 밑에서 제4행의 “세차장 시설을”을 “세차장 시설(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고 한다)을”로 고친다.
제3면 제1행의 “세차장 시설을”을 “세차장 부지 및 건물을”로, “임대차보증금”을 “전대차보증금”으로, “임대차기간”을 “전대차기간”으로 각 고친다.
제3면 제2행의 “임대차계약을”을 “전대차계약을”로 고친다.
제6면 제5행의 “6내지 8호증의 1, 2의”를 “6호증, 을8호증의 1, 2의”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선택적 금액 약정 피고는, 피고가 작성한 2014. 5. 16.자 각서 2통에, ‘사기로 인한 피해 보상’이라고 지급의 목적이 동일하게 적시되어 있고, ‘추가 지급’ 등 합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기재한 바 없으며, 각 각서들이 별도의 문서로 작성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사기로 인한 피해 보상으로 2,000만 원 또는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서 2통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작성된 점, 금액과 그 지급기일이 서로 다른 점, 각 각서에 다른 각서를 무효로 하는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각 각서는 피고가 합계 3,200만 원을 지급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