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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1384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자신이 2013. 8. 19. 피고들에게 2개의 사업체(‘주식회사 E’와 ‘F’)를 대금 총 132,195,357원(= ‘주식회사 E’ 양도액 8,460,000원 ‘주식회사 E’ 재고액 78,763,961원 ‘F’ 양도액 20,000,000원 ‘F’ 재고액 24,971,396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대금 71,608,797원(= 대금 총 132,195,357원 - 기지급 대금 60,586,560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2016. 12. 7.자 준비서면 제12쪽의 진술로써 위 액수들을 달리 주장한 바 있으나, 원고가 청구원인을 명시적으로 변경하지는 않은 점 및 위 주장 결과로 새롭게 산정된 청구액 ‘71,553,440원’이 당초의 청구액보다 근소하게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원은 소장에 따라 청구원인을 파악한다). 살피건대, 갑 제9, 10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3. 8. 19. 피고 B에게 ① ‘주식회사 E’를 대금은 “8,460,000원 및 원고와 위 피고가 합의한 매장 내 재고금액”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② ‘F’를 대금은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주식회사 E의 2012. 9. 1.부터 2013. 8. 19.까지의 매입매출내역)과 갑 제13호증(원고 측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간략하게 작성된, 위 2개 사업체의 각 2013. 8. 18.자 재고액 현황표)만을 가지고 위 매매 당시 위 2개 사업체의 각 재고액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액수에 이르러 그 대금 총액이 원고 자인의 기지급 대금액을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대금의 액수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원고의 청구는 피고들 주장의 당부 또는 그 밖의 점들 피고 B이 나머지 피고들에게 위 매매의 매수인 명의를 대여하였는지, 피고 C 및 D이 위 매매의 매수인 지위에 있는지, 위 매매 당시 ‘F’의 재고액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