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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4 2012가합496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 A, C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서, 위 피고와 주식회사 E(경남 함양군 F, 대표이사 G)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금전거래관계 1) E는 2010년경부터 경남 함양군 J 일대에 회원제 골프장(골프 코스와 골프장 이용객들의 운동숙박 및 골프장 관리를 위한 건물 포함, 이하 모두 통틀어서는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 건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원고 A으로부터 2010. 8. 30. 10억 원을 차용하여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 2) 당시 E는 K에 대하여 8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K, E, 원고 A의 3자 합의에 의하여 E가 K에 대한 차용금 채무 중 5억 원을 원고 A에게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는 회계장부에 원고 A으로부터 2010. 9. 3. 1억 원, 2010. 9. 6. 1억 원, 2010. 9. 8. 1억 5,000만 원, 2010. 9. 10. 5,000만 원, 2010. 9. 17. 1억 원을 각 차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3) 원고 A과 E는, 변제를 간이화하기 위해 E가 원고 A에게 갚아야 하는 15억 원(= 10억 원 1억 원 1억 원 1억 5,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이 형식적으로 이 사건 골프장 내 카트 운영과 관련된 투자금 조로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면서, E는 5년 동안 이 사건 골프장 내 카트 운영 수익금 명목으로 월 3,000만 원씩을 원고 A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4) 당시 E의 주주들은 L, M, N, O, P이었고, 대표이사는 O였는데, 실제로는 Q이 E의 운영자로서 위 공사대금 차용 등을 주도하였다.

5) Q은 2010. 10. 19. 원고 A의 요구에 따라, 채권자를 원고 A, B으로 하여 E가 원고 A, B으로부터 18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였고, Q이 E의 연대보증인이 되며, 변제기는 원고 A, B이 요구한 때,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공증인가 R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제1401호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갑 제1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