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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0 2018고단91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아동센터에서 기타 강습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 여, 13세), D( 여, 14세) 은 피의 자로부터 기타 강습을 받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직 중학교 1 학년, 3 학년에 불과한 청소년으로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위 지역 아동센터 인근의 모친 명의 빈집인 E 빌라 F 호와 피고인의 주거지 인 같은 빌라 G 호로 데려와 성희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10. 20:30 경 위 지역 아동센터에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이어폰을 가지고 위 E 빌라 F 호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이어폰을 되찾기 위해 따라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안고 입에 키스를 하며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빨았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2. 20:00 경 H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를 위 E 빌라 F 호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안고 입에 키스를 하며 피고 인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유두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눕히고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아니하여 그만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6. 20:10 경 위 지역 아동센터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