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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04 2014노37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덤프트럭과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덤프트럭 및 굴삭기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할부금의 납입을 연체한 상태에서 위 덤프트럭과 굴삭기를 개인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C에게 넘겨 피해자 회사들의 위 근저당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들이 입은 피해가 큰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