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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459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92,714,711원과 그 중 52,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피고가 망 B의 사망 후 인천가정법원 2016느단1319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B의 상속인인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잔여 대출원리금 채무 중 상속지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92,714,711원과 그 중 52,000,000원에 대하여 2003.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속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은 그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기각의 사유가 될 수 없고, 상속의 대상인 잔존 적극재산이 없거나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할 수 있다는 사정 또한 집행력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하는 이행판결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