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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19 2011구합15459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4. 8. 원고에 대하여 한 66일(2011. 6. 13. ~ 2011. 8. 17.)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B에서 ‘C산부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0. 3. 8.부터 2010. 3. 11.까지 이 사건 의원의 2007. 2. 1.부터 2009. 9. 30.까지의 진료분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 32,930,51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11. 4. 13. 원고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1항 제1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별표 5] 제1항 가목에 따라 66일(2011. 6. 13. ~ 2011. 8. 17.)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가 제시한 부당금액의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고, 해당 수진자와 그 수진자의 검사일자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 ‘부당금액 수진자 내역’(이하 ‘별지1’이라 한다) 기재와 같다.

부당금액 : 32,930,510원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 인정기준 위반 청구 - 32,930,510원 -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은 요류역학검사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되고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 인정하며,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료, 입원료, 마취료 등 제반 진료비용이 비급여대상이나, 검사결과가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수진자의 경우 장비업체 직원에게 부탁하여 다른 환자 데이터를 불러와 이름, 날짜, 시간, 검사결과 값 등을 조작하고 그 검사결과를 근거로 입원료, 마취료, 수술료 및 수술 후 진찰료, 주사료 등을 청구 조사대상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