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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1 2017나465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5면 17행의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은, 일반적으로 채권양도에서 양도 통지가 있을 당시 채무자가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계가 허용되는데,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에서 보조참가인의 채권양도의 통지는 2010. 8. 26.에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위 채권의 변제기는 이 사건 지급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2009. 11. 23.에 이미 도래한 반면,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사전구상금 채권은 이를 실제로 행사한 바가 없어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실제 지급한 2010. 11. 17.에 비로소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자동채권인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사전구상금 채권과 수동채권인 양도채권을 서로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7면 12행 이하의 “(2) 채권양도와 상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채권양도와 상계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이 2010.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사실에 관한 통지가 2010. 8. 26. 원고에게 도달했음이 인정된다.

이 경우 채무자인 원고는 위 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