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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3 2015노118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 사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제공받은 금품을 선거일 전에 피고인 A에게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농협 조합장 후보로 입후보한 피고인 A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현금 800만 원을 제공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선거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금품이 위와 같이 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