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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15 2015고단16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14:48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삼거리를 황산사거리 방향에서 덕풍터널 방향으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의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위 삼거리를 덕풍터널 방향에서 황산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4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