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2096 | 지방 | 2015-06-11
[사건번호]조심2014지2096 (2015.06.11)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은 2012.11.7. 쟁점토지를 영농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연림 상태로 방치한 사실이 나타나고, 유예기간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11.7.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OOO 제1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면제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4.5.30. 이 건 토지가 소나무, 잡목 등이 우거진 자연 상태의 임야로 존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2013.11.7. OOO을 2014.9.12.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2012.10.8.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설립등기일인 2012.11.7. 취득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고, 현재 법인설립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은 취득일 현재 이 건 제1토지에 이 건 제2토지를 통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으나, 이 건 제2토지가 2013.11.7. 국방부에 수용되어 이 건 제1토지가 맹지가 되어 출입조차 어려웠고, 청구법인이 이 건 제2토지의 수용에 동의한 이유는 군부대에서 별도의 도로를 개통하여 준다는 조건하에 수용에 동의한 것이며, 인근 부대에서 사업장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출입을 금지시켜 이 건 제1토지를 영농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건 제1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 건 토지는 풀과 나무가 함께 재배되는 자연농업농장이고, 산에 심어 놓은 감, 매실, 대추나무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산수유 묘목을 심어 소극적인 영농 행위를 하고 있고, 설사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2012.11.7. 사업자등록하고 현재 영농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은 개인이 기업을 운영하다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이고, 장월선 및 정재욱은 이 건 토지를 개인기업에 이용한 사실이 없어 이 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로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처분청이 이 건 제1토지를 조사한 결과 이 건 제1토지는 소나무, 잡목 등이 우거져 자연림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묘목재배업 및 농산물 생산·판매·유통업 등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의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처분청 허가 관련 부서의 공문OOO에 의하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사항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제1토지를 영농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국방부에서 그 일대를 수용하고 철조망을 설치하여 출입을 금지시켜 영농 행위를 제한받아 정상적인 영농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현장조사 결과 철조망 등은 군부대 재산에 설치되어 있고, 이 건 제1토지의 출입에 제한이 없어 이를 영농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제1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이 2012.11.12. 발행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상호는OOO 목적사업은 육림업, 농임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등, 회사성립연월일은 2012.11.7.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2.11.7. 설립된OOO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2012.11.7. 취득하고,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면제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OOO 문서에 의하면, 금번 국방·군사시설 사업으로 시행하는 훈련장 매입 대상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하니 보상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편입토지 조서에 이 건 제2토지가 기재되어 있다.
(라) OOO문서에 의하면, 금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니 기간 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고, 보상액 내역에 이 건 제2토지의 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마) 이 건 제2토지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제2토지는 2012.10.8.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2012.11.30.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2013.11.7.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13.11.8.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3.5.30. 및 2014.5.30. 이 건 토지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조사일 현재 임야상태로 고유업무에 미사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이 건 제1토지는 자연상태의 임야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 OOO문서에 의하면, 이 건 제1토지에 육임업, 임산물생산·재배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신고사항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은 2014.5.30. 이 건 토지가 소나무, 잡목 등이 우거진 자연 상태의 임야로 존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토지 중 2013.11.7. 국방부에 수용된 이 건 제2토지를 제외한 이 건 제1토지는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제1토지에 대해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2014.9.12. 부과고지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이 건 제1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9.27. 촬영한 이 건 제1토지의 사진을 제출하였고, 이 사진에 의하면 이 건 제1토지의 일부에 감나무 등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2012.11.7. 이 건 제1토지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이 건 제1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음이 처분청이 작성한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제2토지가 국방부에 수용되어 이 건 제1토지의 진출입로가 없어짐에 따라 이 건 제1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2.11.7.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건 제2토지는 이 건 토지의 감면유예기간 종료일인 2013.11.7. 국방부에게 수용된 사실이 이 건 제2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제2토지의 수용이 이 건 제1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이 건 제2토지가 수용되기 전까지 이 건 제2토지를 이용하여 이 건 제1토지에 출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이 건 제1토지의 일부를 영농에 직접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2014.9.27. 촬영한 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이 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제1토지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제1토지를 취득하고 이 건 제2토지가 수용되기 전까지는 이 건 제1토지에 출입하는 것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고 보이고, 이 건 제2토지가 수용된 이후에도 이 건 제1토지에 출입하는 것이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제1토지의 진출입로가 없어 이 건 제1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2012.11.7. 현물출자 받아 취득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고, 현재 법인설립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법인의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제1토지를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제1토지에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